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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첫 번째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 5월에 지정한다

▲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 ▲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 ▲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 ▲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계획 등 4개 항목 평가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함께 2월 28일 오후 2시, 코엑스(콘퍼런스룸 307호)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제도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문체부와 영등위가 OTT 업계, 청소년·학부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마련한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기준 및 절차,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교육계획, ▲ 자체등급분류 영상물 사후관리 계획, ▲ 자체등급분류 시스템 구축계획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K-콘텐츠가 더 빨리, 더 많이, 더 널리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제도 시행까지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총 3차례에 걸쳐 연중 진행한다. 1차 지정 신청접수는 3월 28일, 법 시행과 동시에 시작되며 심사를 거쳐 5월 중 사업자를 선정한다. 2차와 3차 지정은 각각 6~8월, 9~11월에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정 심사기준은 ▲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 ▲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의 적정성, ▲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 4개 항목이다. 총점 65점 이상을 받고 항목별 과락점수를 넘기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문체부와 영등위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먼저, 제도 시행 전인 3월 8일(수)부터 10일(금)까지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 과정*을 개설해 등급분류 제도와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사업자 지정 후에는 등급분류 책임자를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연 2회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등급분류 위원, 관련 전문가 등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등급분류 교육’을 통해 자체등급분류 업무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자체등급분류 후 서비스되는 영상물의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계획도 발표한다. 영등위는 청소년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급분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전문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의 등급 적절성과 위법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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