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서울시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왔다.
이에 김태수 의원을 비롯하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공자 조기 선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모든 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에서 당초 사업시행인가계획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총회 의결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김태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및 브랜드 설계 적용,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등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