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서울특별시의회 최재란 의원, “조례 개정으로 재건축 시계 빨라진다”

- 빠른 재건축 진행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비용 자치구에서 우선 지원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목동아파트 등 서울시에 산재한 재건축 단지들의 재건축 시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27일, 제316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안전진단 비용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에서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자치구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주민들의 모금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면서 안전진단 소요기간이 길어져 재건축 속도가 늦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무분별한 안전진단 실시요청 방지를 위해 환수방법과 기간을 함께 명시하여 그간 제기됐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과 협약 체결, 구청장은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받은 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반환하도록 했다.

최재란 의원은 “한국은 공동주택 재건축이 선순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실에 맞는 관련 제도 및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지역은 물론 안전진단 재실시가 필요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9·11단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3월 10일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의결되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