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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민방위대장 대상 '찾아가는 교육' 실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청양군을 시작으로 연내 약 6,900여 명 교육

[한국뉴스타임=편집국]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28일 충남 청양군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지역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2023년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방위교육원은 고령, 생업 종사 등으로 민방위 대장들이 교육 참석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됐으며, 올해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 의사를 밝힌 32개 지자체와 협의하여 연내 약 6,9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첫날인 28일은 청양군에서 80여 명의 지역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 제도,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대장이 갖춰야 할 기초소양과 최근 예방 활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 등의 재난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전시 비상사태 시 민방위대장으로서의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는 직무교육이 실시되며, ?농촌·해안지역형 ?도시·공업단지형 ?접경지역형 등 상황에 따른 지역 맞춤형 실전 중심의 교육이 실시될 계획이다.

한편, 지역 민방위대장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주소지 단위의 통장?이장으로 편성된다.

민방위대장은 평시 민방위 시설?장비를 점검하고, 위험 지역을 예찰하는 등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지역 민방위대원을 통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김재흠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최근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재난과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 환경 속에서 지역 민방위대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민방위대장이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고 민방위대원을 지휘·통솔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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