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7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 10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으며, 2.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야는 과학기술이 국제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기정학(技政學)시대 구도 속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술주권 확립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동 특별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신속?과감한 연구개발(R&D), 사업화, 인력 양성 등 국가전략기술을 전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보한다.
국가전략기술 선정,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5개년) 등 주요 정책사항을 국가과학기술의 ‘최상위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제5조제3항, 제8조제1항)’를 거치도록 하여 범부처 차원의 신속한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고,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에도 즉시 반영해 나간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개발 전주기 차원에서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하는 ‘국가전략기술 정책센터’를 지정(제10조)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신속?과감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명확한 목표를 기반으로 하는‘임무중심형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제11조제1항)’하여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우선 반영(제11조제3항)하고, 신속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특례를 부여(제12조)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특례(제12조)]
?(신속한 연구과제 선정) 공모 외의 방법으로 국가연구개발 과제와 기관 선정 가능
?(우수과제 추가지원) 최종평가가 우수한 전략연구과제에 대한 추가 후속연구 지원
?(연구비 부담완화) 연구개발 출연금 지원 기준 및 현금 부담 비율을 달리 적용
?(기술료 부담완화) 전략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료 납부액 전부 혹은 일부 감면
?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해 나간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원활히 이어지도록, ▲특허권 확보(제13조제8항), ▲표준화 추진(제17조), ▲창업 지원(제13조제1항,2항), ▲공공 조달 활용(제13조제4항,5항), ▲시범 사업 실시(제16조)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대학, 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지정(제18조)하여 기술개발은 물론, 인력양성 등을 대표하는 거점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계로 활용되도록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기업공동연구소’설립 및 운영도 지원(제19조)한다.
? 국가전략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핵심 전문인력 양성, 도전적 연구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우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4大 과기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을 지정?육성(제25조)하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시책도 추진(제26조)한다.
또한,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지정(제20조)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나간다.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국방?안보 협력, 국제 협력도 추진한다.
정부는 필요시 국가전략기술 연구과제 중 일부는 보안과제로 분류(제27조)하여 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방?안보 분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민?군 협력을 높이고,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제 공동연구 등의 전략적인 국제협력을 지원(제29조)하여 국가전략기술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간다.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주요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여 차질없이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12대 전략기술분야 연구개발, 산업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기술패권 시대의 글로벌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기술분야 육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