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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규제 해소도 빠르고 스마트하게

중소·새싹기업별 전담자 지정 통해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일괄 지원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토교통부는 규제 및 행정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월 28일부터'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는 기업별로 전담자를 지정하여 각종 신청서류 준비에서부터 사업계획 마련, 실증지자체 협의까지 이르는 규제샌드박스 전체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로,지난 10월 열린 국토교통부 커피챗 간담회에서 한 청년의 건의를 받은 원희룡 장관이 필요성에 공감하여 관련 부서에 적극 도입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검토하던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1:1 면담을 기반으로 전담자가 규제법령 확인 후 기업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과정과 실증 착수 후 사업진행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신규 상담을 요청한 3개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전담자를 지정하여 시범운영했으며, 그 결과 시범운영 대상 기업들은 규제신속확인 및 사업계획서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140일에서 약 90일로 크게 단축하고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앞두고 있으며, 전담자에 의한 통합 지원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미세먼지 저감 및 실시간 디스플레이 장치 실증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 이멘스의 박상현 대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처음 활용하여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전담자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수월하게 신청까지 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커피챗에서 새싹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신청까지의 복잡하고 생소한 행정절차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기업별 전담자를 지원하는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청년 기업가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정부 칸막이, 각종 규제로 혁신이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라면서,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중소·새싹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규제혁신의 실수요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스마트한 규제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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