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EU 집행위는 23일(목) 유럽의 고용량 네트워크 보급 확대 및 인터넷 서비스기업의 네트워크 인프라 비용 분담 등에 관한 일련의 네트워크 관련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공정 분담 이니셔티브 (Fair Share Initiative)
이번 발표된 이른바 '연결성 패키지(Connectivity Package)'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거대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기업에 대해 인프라 구축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정 분담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공개 의견조사를 개시하는 점이다.
공개 의견조사는 유럽 통신 산업 분야의 장기적 비전을 중심으로 12주에 걸쳐 실시되며, 공정 분담과 관련, '거대 트래픽 발생자' 구분 기준과 비용분담방식(EU 또는 회원국 차원의 디지털 기금 조성, 통신사에 대한 직접 지불)등이 가장 주목받았다.
오랜 기간 통신사업자들은 이른바 '발신자 부담(Senders-pay)'의 원칙에 근거, 거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도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5월 인터넷 빅테크 기업의 인프라 비용 분담이 논란이 되자,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찬·반이 갈리는 반면 EU 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시민단체 등도 인터넷망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기가바이트 인프라법 (Gigabit Infrastructure Act, GIA)
집행위는 현행 '브로드밴드 비용 절감지침(Broadband Cost Reduction Direction)'은 5G 및 광섬유 네트워크 보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기가바이트 인프라법' 개편을 제안했다.
기가바이트 인프라법의 핵심은 각 회원국의 디지털 단일 창구를 통해 네트워크 부설 사업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와 관련한 행정비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각 회원국의 지침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지침(Directive)'이 아닌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으로, 회원국의 고용량 네트워크 보급 확대를 재촉하기 위함이다.
다만, '브로드밴드 비용 절감지침'은 당초 제정 당시 EU 이사회가 규정에서 지침으로 형식을 변경하여 승인한 바 있어, 이에 대한 EU 이사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기가바이트 권고문 (Gigabit Recommendation)
패키지의 3번째 요소는 광섬유 등을 부설하는 통신사업자에 대해 구속력은 없지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는 '기가바이트 권고문(Gigabit Recommendation)'이다.
기가바이트 권고문은 유럽 통신 섹터 규제 프레임워크인 '유럽전자통신규범(EECC)' 적용과 관련한 회원국 통신규제 당국의 결정을 지원하는데 매우 영향력이 있다.
회원국 통신 규제 당국이 유연가격제 또는 통신사업자 간 가격 재협상 관행 등 일부 집행위에 통보할 의무가 있는 점에서 집행위 유럽전자통신규범 해석은 영향력이 있다는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