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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자영업자 엄마 아빠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받는다… 소병훈 의원,『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기간급여 지급 근거 마련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농어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기간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청년농업인연합회의가 주최한 『2020 청년농업인 정책제안』에서 제안받은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청년 및 여성 농업인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직장인, 예술인,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에게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어민과 자영업자에게는 지원이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었다.

실제로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되는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해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자녀의 양육으로 사업을 할 수 없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육아기간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도 예술인·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농어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식량안보와 지역 경제 등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출산 및 양육 제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며,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특례규정을 통해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병훈 의원은 “국가가 저출생과 인구소멸 문제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미혼 및 비혼 청년들을 비판하기보다 출산과 양육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아직도 제도와 예산이 부족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도 청년농, 여성농, 청년 자영업자를 포함한 청년층들이 출산과 양육 과정 중 겪는 어려움과 불이익을 해결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임종성, 이병훈, 안호영, 양향자, 윤준병, 윤미향, 정태호, 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후보 시절,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 및 육아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약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을 지원하고 임신ㆍ출산ㆍ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공약 실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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