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 중임을 밝히면서, 신청 대상농지와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알렸다.
올해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보다 약 124만 필지가 늘어난 약 702만 필지로 예상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는 아래 기간 동안 쌀직불, 밭직불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로서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일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로 신청 대상이 된 농지에 대하여는 직불금 신청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지급된 직불금의 전액 환수조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농지의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가 아닌 임대인은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고,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신청해야 한다.
한편, 공익직불금은 농지 요건 외에도 다음과 같이 신청인 즉 농업인에 대한 자격 요건에도 적합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에 대한 주요 요건은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어야 하고,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신청) 농지 1천㎡(농업법인 5ha) 이상을 경작했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는데 특히 공익직불 교육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방치·소각 금지, 영농일지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업인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농업인은 신청 전에 신청 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지, 신청 제한 농지는 아닌지, 농지 임대차계약은 정당한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인지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이 누락됐거나 등록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터넷, 전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방문하여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