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징벌적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된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더라도 당분간 개정안을 상정·심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불법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큰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 횟수를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1년에 2회”로 강화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행강제금의 가중비율을 “100분의100”으로 정하여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최대 4배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3년 2월 8일까지 마쳤다.
입법예고 결과, 시민들은 생계형 소규모 주택 제외, 부과기준 경감, 선 양성화 대책 마련 및 유예기간 부여 등 총 570여 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주택공간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결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건축물의 정상화를 위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고물가 시대에 서민경제가 나날이 위태로워지는 현 상황에서 소규모 주택 및 생계형 불법건축물까지 일률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일반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규제 강화에 앞서 기존 건축물의 양성화 등 선결과제 해결이 급선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