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로서 시청 별관에 법률홈닥터 사무실을 두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현장을 방문하여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도움 제공 분야는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개인회생·파산 ▲손해배상 등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올해 처음 구리시에 도입되는 ‘법률홈닥터’를 통해 법률서비스의 높은 문턱으로 적시에 필요한 법률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