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고용노동부는 겨우내 주춤했던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해빙기(2~4월)에 발생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고,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2.22일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빙기에는 얼어있던 지반이 녹아 풀림에 따라 굴착면이나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무너짐, 건설기계·장비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3월부터 기온이 지난 겨울철 대비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급격한 기온변화에 따른 콘크리트 구조물의 무너짐·변형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건설현장의 노?사가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한다.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는 토사 및 구조물 붕괴 등 해빙기에 발생하는 주요 사망사고 사례와 함께 사고별 주요 원인 및 사고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조치 점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점검의 날을 시작으로 2월은 건설현장의 해빙기 위험요인을 자율 개선토록 지도한 이후 3월에 전국 약 400개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해빙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도하는 것 외에도 올해부터 특별관리에 들어가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도 강조하면서 점검을 병행한다.
그뿐만 아니라 상시 진행하는 긴급순회(패트롤, patrol) 점검도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집중하고, 특히 안전조치 등이 미흡한 사업장은 불시감독으로 연계하여 엄정한 행·사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집중하는 이유는, 지난해 조사대상 사고사망자 수 644명 중 3대 사고유형인 추락, 끼임, 부딪힘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421명(65.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추락, 끼임, 부딪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2022년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사와 별개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점검·감독을 최대 3회까지 확대하면서(2023년 1월 31일,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확인·이행 감독을 반복한다.
그간 위험성평가는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식 때문에 현장에서 널리 활용이 되지 못했다. 이에 사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며, 2월 말 행정예고 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빙기는 날씨가 따뜻해지며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은 모든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본 수칙인 만큼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