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생활대책 대상자로서 자격 요건은 모두 갖췄으나 접수시기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신청을 놓쳐 선정에서 제외됐다면 대상자로 선정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했고 생활대책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충족함에도 신청기간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신청을 못한 경우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OO공사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경작하던 2,300㎡ 농지가 부산명지지구2단계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했다.
이후 OO공사가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귀가 후 우체통에 우편문이 없어 직접 받지 못하고 인근 주민을 통해 뒤늦게 알게 돼 생활대책 대상자에 포함시켜 달라고 OO공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OO공사가 신청시기가 지났다며 이를 들어주지 않자 ㄱ씨는 생활대책 신청시기를 적극적으로 안내받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을 뿐인데 시기가 지났다고 제외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과정에서 ㄱ씨는 사업시행 기준일 이전부터 이 민원 사업구역 내에서 토지를 경작하다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농업손실보상을 받았고 OO공사가 정한 생활대책 대상자로서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했다.
또한 OO공사가 보낸 신청 안내문을 직접 수령하지 못했고, 문자로 보낸 추가안내문도 ‘생활대책 오기정정 안내’로 돼 있어 신청을 해야 되는지 몰라 신청시기를 놓친 안타까운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아직 생활대책 공급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 ㄱ씨를 대상자로 포함해도 다른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생활대책 대상자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췄는데도 신청시기가 지났다며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