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약 95억 원을 들여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1,022.5ha를 매수한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892.5ha(84.3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13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산림소유자에게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이 되는 이점이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 제도를 완화했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해 추진한다.
매수대상 임야는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 산림,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이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2023년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 결정하여 지급방식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경영임지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