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가보훈처가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고,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이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어나고, 관련 보상과 유족 지원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되는 질병은 방광암과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으로, 이는 제6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평가 및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이들 질병을 추가하는'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진행한 뒤 6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약 2,800명이 기존의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어서,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과 유족 지원 등 더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정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