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EU 집행위는 17일(금) 브라질, 이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산 '열간 압연 평판 철강(hot-rolled flat steel)'에 대한 종료재심에서 우크라이나를 제외, 우크라이나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5년 만료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종료재심의 4개국 해당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2017년 확정 부과됐으며, 지난 6월, 5년 경과하는 동 반덤핑 관세의 종료에 앞서 유럽철강협회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다만, 유럽철강협회는 4개국 가운데 전쟁을 수행중인 우크라이나 철강이 EU 산업에 미칠 피해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료재심 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되는 열간 압연 평판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확정 부과 5년 만료로 종료하게 되며, 브라질, 이란 및 러시아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집행위의 최종 종료재심 결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