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 139.5억 투입…4등급 경유차·비도로용 건설기계까지 지원 확대

지난해'더 맑은 서울 2030'에 발맞춘 지원사업… ’30년 서울 전역서 운행제한 목표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서울시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조기폐차 사업의 대상을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로 확대해 본격적인 대기질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배출원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가 28%, 건설기계가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28% ' 난방 27% ' 비산먼지 24% ' 건설기계 20% ' 생물성연소 2%)

시는 지난 20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총 507,918대의 저공해 조치를 마쳤다.

그간 조기폐차 보조금은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한해 지원됐다. 시는 지난해 9월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을 통해 ’25년부터 4등급차의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발맞춰 금번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한다.

4등급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 경유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시가 지난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 결과, 지난 두 달간 서울 지역에서 운행 중인 4등급 차량은 일 평균 41,503대로, 5등급 차량 운행량 13,437대와 비교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게차, 굴착기는 노후 건설기계의 절반을 차지하나, 그간에는 엔진교체 시에만 보조금이 지급됐다.

서울시는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 139.5억 원을 투입해 총 2,900대(▲4등급 경유차 2,000대, ▲5등급 경유차 700대 ▲도로용 3종과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200대)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다만 4등급 차량 가운데 출시 때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등급의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백만 원, 3.5톤 이상은 7,500cc 초과 시 최대 7천 8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3.5톤 미만 차량 중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는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그 외 자동차는 70%를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폐차 시에는 차량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된다.

3.5톤 미만 차량은 폐차 후 1등급, 2등급 차량(경유차 제외)을 신규 등록할 시 차량기준가액의 50% 또는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에는 5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3.5톤 이상 차량은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중고차 구매 시 10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폐차 시 기본적으로 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되며, 신차 구매 시 200% 추가 지원(중고차는 도로용 3종에 한해 100%), 비도로용 2종에 한하여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도로형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를 폐차한 후 같은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에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별도 지급한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조기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했으나, 기준가액 자체가 낮아(평균 추가지급 12만원) 일괄 100만 원 정액 지급으로 개선했다. 또한 소상공인 역시 추가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관련, 신청방법 및 지원요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재된 ‘2023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조기폐차 사업 개선을 통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보다 현실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며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