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3 선 ) 이 경찰관들의 바디캠 ( 웨어러블 폴리스캠 ) 운영을 위한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바디캠 ( 웨어러블 폴리스캠 ) 같은 ‘ 경찰착용기록장치 ’ 를 ‘ 경찰장비 ’ 에 추가하며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게 하고 ,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 체계 구축 ? 운영 및 사용기준 등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
바디캠 ( 웨어러블 폴리스캠 ) 은 차량의 블랙박스처럼 몸에 착용하는 영상 카메라로 경찰관의 공권력 오 ? 남용 방지와 정당한 법 집행 및 증거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 도입을 추진했다 . 또한 , 우리나라 경찰청도 `15 년에 도입했으며 , `21 년 8 월까지 6 년간 시범운영을 했다 .
'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사업 운영종료 보고 ' 에 따르면 도입하기 전인 `15 년에는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95% 로 압도적이었고 , 도입하여 운영중인 `20 년에는 통제를 강화하여 운영해도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여전히 73% 로 높았다 .
실제 `19 년 버닝썬클럽 ‘ 과잉진압 ’ 논란과 ‘ 암사역 흉기난동 사건 ’ 에서 초기대응 미숙이라고 비난받던 억울함을 해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기도 했으며 , 최근에는 철도 승무원이나 지자체 민원실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이 이어지고 있다 .
하지만 공무집행 과정임에도 사생활 및 인권침해를 우려하여 법적 근거 미흡을 문제로 시범운영이 종료됐고 , 공식운영을 더 이상 하지 못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박완주의원은 “ 일선에서 노력하는 경찰관의 바디캠 ( 웨어러블 폴리스캠 ) 사용에 대한 현장 수요와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나 보급품 사용률이 저조했던 만큼 향후 경찰청의 장비 도입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 라며 , “ 시범운영 종료에 따라 훈령으로 규정하던 영상관리 시스템도 종료로 경찰관 개인 바디캠 녹화영상은 현재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박의원은 “ 바디캠 ( 웨어러블폴리스캠 ) 이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되어 정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라며 , “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 구축으로 영상의 오 ? 남용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