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2020년 하반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와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총 75억6천만 원이 투입되는 지원 사업은 비용문제로 미세먼지, 악취(VOCs), 백연(유증기) 저감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배기대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방지 시설 교체 및 개선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는 84개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교체 등 소요비용으로 78억 원을 지원했다.
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을 망설이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를 포함한 노후 대기방지시설의 교체비용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2억7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고일 현재 관내 소재 사업장별로 1대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원칙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부착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최근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및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신규방지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해 안산시 산단환경과로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산단환경과 기술지원팀(031-481-2904)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