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북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영농철 및 산림사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영농폐기물을 태우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2년 북부지방산림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서울·인천·경기, 강원 영서지역 산불은 208건 발생하여 835ha 산림을 소실시켰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28%, 논·밭두렁 소각과 폐기물 소각 등 소각산불이 27% 순으로 산불발생의 64%가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습관적인 봄철 소각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의 소각은 일절 금지되고 위반행위 적발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단속반은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농산촌 고령화 및 영농준비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소각을 근절하여 산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