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자를 대상으로 상속 이전등록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자동차 소유자(1%지분 포함)는 사망 시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을 반드시 해야 하며, 기간 내 등록하지 못하면 최고 5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 상속 이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 부족으로 상속 이전을 방치해 범칙금 대상이 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망신고 시 유족에게 자동차 상속 이전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현수막을 제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상속 미이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상속자들이 기간 내 상속 이전등록 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상속 이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총 693건의 상속안내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