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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장애인 공무원·노동자 지원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장애인공무원등에 대한 지원 업무만을 담당하는 전담인력 마련 등 구체적 편의지원 방안 마련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이 15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노동자들을 위한 구체적 편의지원 방안 마련, 업무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 배치, 지원 계획 수립·시행 등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이하 “장애인공무원등”이라 함)에 대한 근로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 보조 공학기기 등의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일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공무원들과 노동자들은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지원관은 겸임하는 형태로 지정되어 그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지며, 실제 장애인 지원 업무는 여러 부서에 파편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은 장애나 업무 특성에 맞게 배치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장애인공무원등이 제대로 된 업무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장애인 공무원등의 노동환경과 권리보장 현황이 제대로 조사·점검되지 않아 2021년 교육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교원이 임용, 승진, 연수, 업무분장 등에서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고용노동부장관과는 별도로 장애 및 업무 특성에 맞는 인적 지원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안 제21조의3), △장애인공무원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는 한편, 장애인공무원등에 대한 지원 업무만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며(안 제21조의4), △장애인공무원등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전년도 지원 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안 제21조의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조차 법과 인사관리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인적·물적 편의지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 공무원·노동자들은 업무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사소통에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라며 “이들이 다른 비장애인 공무원·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처 내 장애인공무원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 마련 등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민석, 김의겸, 김주영, 문정복, 민형배, 유정주, 이수진(비례), 최강욱, 최혜영, 황운하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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