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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2035년 신규 내연기관 승용차 등 판매 금지 법안 승인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유럽의회는 14일(화) 본회의 표결을 통해 2035년 내연기관 승용차 및 벤 등 소형화물차의 신차 판매금지 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법안에 따라, 2035년부터 EU에서 승용차 및 벤 등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이 완전하게 금지되며, 이는 사실상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법으로써 금지하게 됨을 의미한다.

법안은 작년 10월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3자협상에서 합의된 최종 타협안으로, EU 이사회가 이미 타협안을 수용한데 이어 유럽의회도 승인, 법으로 최종 확정됐다.

본회의 표결에서 최대 정파 국민당그룹(EPP)이 '기술적 중립성(tech neutrality)' 위반을 주장하며 반대, 표결에서 유럽의회 640명 의원 가운데 찬성 340의 근소한 차이로 승인됐다.

국민당그룹은 기술적 중립성 위반 외에도 작년 합의한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송 분야 확대로 약 15억톤의 CO2가 절감될 것인데 반해 내연기관 차량 퇴출을 통한 CO2 감축은 약 6천만톤에 불과하다고 강조,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이다.

한편, 동 법에는 유럽 최대 자동차산업국인 독일의 요구에 따라 구속력이 없는 법안의 전문(recital)에 2035년 이후 합성연료 등 탄소중립연료(e-Fuel)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신차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검토하도록 한 규정이 포함된다.

다만, EU 집행위는 EU의 대부분의 법 규정에 재검토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검토 대상은 2035년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목표 자체가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를 허용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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