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는 9일(목) '저탄소 수소(Low-carbon Hydrogen)'의 정의를 채택하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수소와 동등하게 취급키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EU 집행위가 2021년 제안한 'EU 가스 및 수소 패키지'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외의 발전원을 통해 생산된 수소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최소 70% 기준에 부합하고, 수소 생산시 발생하는 CO2가 3.38kgCO2e/kgH2 이내인 경우' 저탄소 수소로 판단, 그린 수소와 동등하게 취급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기준이 3.38 kgCO2e/kgH2인 기준과 같은 것으로,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을 통한 수소 생산 시 탄소집약도가 2.77kgCO2e/kgH2인 점에서 원자력 발전을 통한 수소 생산을 길을 열어준 것을 평가된다.
한편, EU 집행위는 10일(금) 수소 생산과 관련한 이른바 '추가성 원칙(additionality)'의 개념을 확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 수소의 정의를 채택했다.
태양광, 풍령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하는 그린 수소의 생산 확대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를 우려, EU 집행위는 그린 수소 생산은 반드시 '추가적(additional)'으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토록 의무화할 방침으로, 지난 10일(금) 장기간의 논란 끝에 집행위가 ‘추가성’과 관련한 정의를 제안했다.
집행위는 수소 생산과 신재생에너지간의 시간 및 공간적인 상호관계를 통해 추가성을 인정할 방침이며, 추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로소 그린 수소로 정의할 수 있다.
집행위가 제시한 2개의 원칙 기준은 (1) 2030년까지 모든 수소 생산은 시간당 기준(hourly base)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매치되어야 하며, 그 이전까지는 이를 월간 단위로 평가, (2) 2028년까지 모든 수소 생산자는 전기분해장치와 건설 36개월 이내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과 연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