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보도국]지난 13일 월요일 아침에서 14일 아침까지 연속 2일간 이루어진 청평면 하천리 주민들의 태양광사업 반대 집회가 잠정 중단되었다.
14일 오전 9시경 서태원 가평군수는 가평군청 입구에서 시위중인 마을 주민들을 찾아와 '추운날씨에 어르신들 건강이 우려된다'며 마을 박춘근 이장 등 반대위 집행부와 가평군청 조규관 산업경제국장 및 담당부서 이재성 과장과의 간담회를 중재했다.
이에 하천리 마을 반대위 집행부는 서태원 군수의 중재를 수용하여 마을주민들을 철수시키고 담당부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30여분의 간담회를 가진 집행부는 가평군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약하여서 집회시위를 잠정 중단한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강 자전거길 태양광 발전사업은 가평읍 하색리~청평면 하천리 10㎞ 자전거 도로 구간 중 3,494m 구간 5개 발전소를 설치하여 3,614㎾ 전기를 생산하는 규모로 자전거 도로 위에 높이 4~4.5m, 가로 6m, 세로 4m 규모에 약 6천여장의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는 사업이다.
사업자는 가평군과 지난 2021년 4월 자전거도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가철도 공단의 사용승인과 7월 경기도에서 태양광 발전소 사업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6월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공동위원장 박창석, 오구환)는 가평읍 하색리~청평면 하천리까지 철도길을 따라 기 조성되어 있던 자전거도로에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추진경과 및 주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추진배경에 대해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감사결과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지역 마을주민들은 “가평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경관훼손으로 관광가평 이미지가 실추되고 안전상의 문제 발생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평군과 사업자간 업무협약이 이루어지고 철도공단 사용승인, 경기도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력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2022년 11월에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전기생산량 인허가권이 500kw에서 1000kw이하로 확대됨에따라 경기도에서 가평군으로 위임되었다.
지난 1월 20일 태양광사업 1차 사업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사업자는 1월 09일 연장신청하여 가평군 처리기간이 60일로 오는 4윌 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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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2-14 1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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