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올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은 고라니, 까치, 까마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속울타리 및 방조망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을 추가 신청하기 위해서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사유서 및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견적서와 농지경작사실 증명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와 함께 농경지 소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은 피해예방시설(금속제 울타리류, 방조망류) 설치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효과적인 금속제 울타리류는 최고 3백만 원, 조류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한 방조망류는 최대 4백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5년 이내에 농지전용 등의 개발계획이 없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고시공고, 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 공고(추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김포시 환경과(☎031-980-2150)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