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유럽의회 산업위원회(ITRE)는 지난 9일(목) 2050년까지 모든 건물의 탄소중립을 의무화하는 '건물 에너지성능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관한 위원회 입장을 확정했다.
'건물 에너지성능에 관한 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EPBD)' 개정안은 2021년 12월 EU 집행위가 에너지성능이 낮은 건물의 리노베이션을 의무화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이른바 건물의 '최소 에너지성능 기준(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MEPS)'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위원회는 최소 에너지성능 기준 의무화를 공공건물 2027년, 주거용 건물 2030년부터 부과하고, 2033년까지 유럽의 모든 건물이 건물 에너지성능 지표 A-F 가운데 D 이상을 달성하게 하며, 2050년까지 모든 건물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산업위원회가 확정한 법안이 3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확정되면, 입법기관 간 최종 타협안 도출을 위해 EU 이사회 및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건물소유주 단체 Housing Europe은 산업위원회가 저렴한 가격의 양호한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EU 이사회는 이미 작년 10월 산업위원회가 확정한 내용보다 크게 후퇴한 내용의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한 바 있으며, 이사회 협의 과정에서 크로아티아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합의안에 서명을 거부했으나, 독일과 프랑스가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