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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 21 대 총선 10 대 공약법안 ‘100% 달성 ’

박완주 의원 , 실천하는 의정활동으로 67 만 천안시민과의 소중한 약속 지켜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 (3 선 · 충남 천안을 ) 이 21 대 총선 10 대 공약법안 중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 공정채용촉진법 ’ 을 대표발의하며 , 공약법안 이행률 100% 를 달성했다고 13 일 밝혔다 .

박완주 의원은 21 대 총선 공약법안으로 “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역주민의 삶에 피부로 와닿는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 ” 며 ‘ 지방분권강화 ’,‘ 국가균형발전 ’,‘ 지역인재육성 ’ 을 위한 10 대 공약법안을 제시했다 .

첫 번째 키워드인 ‘ 지방분권강화 ’ 를 위한 법안으로는 ?『 지방자치법 』 (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 ? 군 ? 구 특례 사무 부여 ), ?『 국가차기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로 지자체의 국정 참여 강화 ), ③『 지방자치법 』 (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에도 해당 규정 개정 ), ④『 지방재정법 』 ( 시군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지방자치 내실화 도모 ), ⑤『 지방교부세법 』 (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제 총액의 25% 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 총 5 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

두 번째 키워드인 ‘ 국가균형발전 ’ 을 위한 법안으로는 ⑥『 국회법 』 ( 국가균형발전 및 세종의사당 근거 마련 ), ?『 수도권정비계획법 』 ( 수도권 정비시 비수도권의 입장 반영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절차 포함 ) 이 발의됐다 .

세 번째 키워드인 ‘ 지역인재육성 ’ 을 위한 법안으로는 ⑧『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 ( 지방의대와 약대 선발시 해당 지역인재 의무적 선발 ), 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 법 』 ( 지방국공립대 등록금을 국가와 지자체 전액부담 ), ⑩『 조세특례제한법 』 ( 공정채용제도 비용의 세액공제를 통해 민간기업의 공정채용제도 도입 유도 및 지역 인재 경쟁력 강화 ) 이 발의됐다 .

박완주 의원의 공약법안 10 건 중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은 총 5 건이며 , 1988 년 전부개정 이후 32 년 만에 다시 개정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 , 시도지사와 대통령 ? 국무총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국가자치분권 회의를 신설하는 『 국가차기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 』 과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할 『 국회법 』 , 마지막으로 지방의대와 약대 선발 시 해당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하여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자 하는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이 통과됐다 .

박 의원은 “ 그동안 지역 예산 확보 과정에서 부족했던 법적 근거를 새롭게 수립하기 위해 고심한 법안이다 ” 며 “ 강화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더 큰 천안을 위한 예산 확보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이어 “ 지방소멸위기에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인재육성은 묵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 며 “ 공약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고 , 제도개선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23 년 2 월 13 일 기준 박완주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50 건 중 총 19 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 통과율은 38% 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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