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어려움을 완화하고, 가격하락 문제가 2024년까지 장기화될 것을 고려하여 농협,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1 한우산업 현황
한우산업은 사육마릿수*가 올해 358만두로 역대 최고치에 도달하고, 도축물량은 95만두로 전년대비 8만두가 증가하며 내년까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공급물량 증가로 인하여 한우 도매가격은 추세적 하락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본다.
실제 2022년 10월 이후 도매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평년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2023년 설 성수기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2019년부터 공급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우려가 계속되어 왔으나, 2020~2021년 기간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수요 증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라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사육 규모가 지속 확대됐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한 한우 사육마릿수(45만 마리) 중 55%에 해당하는 24만 8천마리는 전체 농가(8만 8천호)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100마리 이상 농가에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고급육인 한우 수요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직간접 유통비용을 포함한 소매가격 구조상 도매가격이 하락한 비율만큼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적인 수요 창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도매가격 하락세가 심화되고 장기화될 경우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50두 미만 사육하는 중소농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 한우 산업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소비자와 농가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연중 소비 촉진을 통한 한우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중소농 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하며 중장기 수급 안정 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2 한우 수급안정 대책 주요 내용
정부는 한우 도매가격 연착륙을 통한 2023년 한우산업 안정화를 목표로, 2022년 대비 2023년 추가 공급 예상 물량 2만 4천톤에 대한 추가 수요 창출을 통해 한우 가격을 안정화시켜 중소농의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① 대대적 한우 수요 촉진
정부는 농협과 협력하여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전국 980개)를 중심으로 (가칭)‘2023 살 맛나는 한우 프로젝트′를 전개하여 연중 전국 평균 가격 대비 20% 낮은 수준으로 판매한다. 아울러 한우 소비 비수기인 2~3월, 6~7월, 10~12월에 전국적인 추가 할인행사 (가칭) ‘소프라이즈 ~ 2023 대한민국 한우 세일’를 집중 실시하여 수요 감소로 인한 한우 도매가격 급락을 최대한 억제한다.
이를 통해 경쟁사인 대형마트, 온라인몰, 슈퍼마켓, 정육점 등의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 소비자가 한우 가격 할인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수기에 진행하는 할인행사에는 대형마트도 동참을 유도하고, 할인행사 일부 비용은 자조금을 통해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한우 소비 확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가공·급식업체 등에서 제조·사용되는 육가공품, 식재료 등에 쓰이는 육류를 한우로 대체한다. 식재료 등을 한우로 변경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차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현재 한우 자조금을 통해 삼성웰스토리에서 사용하던 식재료 중 일부를 한우로 대체하면서 차액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요 가공·급식업체의 신청을 받아 차액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② 한우 수출 확대
한우는 검역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는 홍콩 중심으로 2022년 기준 약 44톤 수출이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2023년 5월 예정)과 함께 2023년 한우 수출을 2백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여행객 증가 등 활성화되는 홍콩시장 공략을 위해 홍콩 바이어 및 유통업체, 외식업계 대상 홍보 행사, 현지 소비자 시식 체험, 한우 요리법 경진대회 등 대(對) 홍콩 수출 프로모션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올 상반기 중 한우 도축장의 할랄(halal)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할랄 인증 시기에 맞추어 바이어 및 유통업체 대상 홍보 행사를 통해 한우 수출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한우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aT, 수출업체 등이 참여하는 한우 수출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출용 한우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한우 수출 확대를 위한 저등급·냉동육 수출시장도 개척하는 한편, 한우 자조금 등을 통한 수출 물류비용 지원도 추진한다.
③ 농가 경영여건 개선
농가 경영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료구매자금(2023년 총 1조원, 금리 1.8%)의 한·육우 농가 배정 비율을 당초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또한 국제사료곡물가격 인하, 환율 안정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배합사료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농가 사료 가격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병행한다. 국내산 조사료(풀 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논 하계조사료 7천ha를 확보,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ha 당 430만원)을 지급(전략작물직불제)하고, 사일리지(발효 풀 사료) 제조비 지원단가 상향(2022년 6만원/톤 → 2023년 6.3만원/톤) 및 조사료 전문단지 면적 확대(매년 1천ha)를 통해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늘린다. 수입 조사료의 경우 할당관세를 평년(80만톤) 대비 40만톤 늘리고, 한우협회에 할당관세 배정물량을 늘린다.
한편 한우 가격 급락으로 경영이 악화된 농가에 대해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정책자금을 1%의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농가를 위한 추가 대책도 추진한다. 사료구매자금 우선 지원 농가를 기존의 ‘소 150마리 이하 사육’농가에서 ‘소 100마리 이하 사육’농가로 변경하고, 중소농에 대해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농가의 담보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가축을 담보로 활용한 대출 활성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경우, 중소농의 경영 악화 및 지원 시급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대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지역 축협의 직매 비중을 현재 40% 수준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중소농이 암소 출하 시 축협이 직접 매입하여 농가의 도축경비(약 40~50만원)를 절감하는 한편 중소농에 대해 농가가 선호하는 요일에 출하할 수 있도록 공판장(음성) 우선 출하권을 부여한다.
④ 사육마릿수 감축 및 중장기 수급관리 강화
정부는 이번 한우 도매가격 하락이 한우 공급과잉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 중장기 수급관리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빠르게 공급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시장 자율적으로 한우 가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할 계획이다. 당초 2021년부터 농가 신청을 받아 감축하고 있던 암소 9만 마리에 더해 농가 자율적으로 5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며, 한우를 100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는 대형 농가에 5만 마리에 대한 감축 물량을 배정하고, 월별·분기별 출하 계획을 수립해 감축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다 시장 친화적이고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관련 제도를 고칠 계획이다. 수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수급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수급 과잉 3년 전부터 씨수소 정액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이 부족한 경우는 정액 가격을 인하해서 수급 조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격 인상 차액은 국비 재원에 적립하여 수급 조절 예산으로 활용한다.
또한 축산자조금에 대해서도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 거출금을 인상하여 수급 조절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수급 조절을 위한 제도 도입방안을 생산자단체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⑤ 유통 효율화 노력
한우 소매가격은 유통비용으로 인해 도매가격 하락폭만큼 내려가기는 어려운 구조이며, 소매가격은 납품가격과 인건비, 운영비, 이윤 등을 반영하여 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농협의 축산물 가격 선도 역할을 강화하여 유통채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유통비용을 최대한 낮추려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가 한우를 판매하는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 도매가격 변화폭을 주 단위로 반영하여 권장 판매가격을 결정·제시하고, 할인행사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 평균 가격에 비해 20% 낮은 가격에 한우를 판매하도록 하는 한편, 직매 비율을 확대하여 유통비용을 낮춘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협회,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소매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공개하여 소매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축산물 온라인 경매 확대, 부분육 경매 도입을 통해 운송비와 가공비를 절감한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납품가격 신고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축산 계열화사업자, 도매업자, 가공업체 등에 대해 가축 또는 부분육을 납품받는 가격 및 포장육을 납품하는 가격 등을 보고*하게 하고, 평균적인 납품가격을 공개하여 소매단계의 유통비용 절감 노력을 유도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제도를 담은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절차를 진행(현재 입법예고 완료)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정희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소비자는 한우를 부담 없이 구매하고, 농가, 특히 중소농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우 수급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전업농과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암소 감축에 힘쓰는 등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