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규제심판부는 2월 9일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여, 대학·연구기관내 창업보육센터에서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출판인쇄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권고했다.
창업보육센터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을 입주시켜 △업무공간·장비 제공 △기술지원 △정보·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성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보육센터는 업종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다양한 업종의 창업기업들이 센터에 입주하여 지원을 제공 받고 있다.
그러나 대학·연구기관내 창업보육센터(전체의 78.3%) 입주기업 중 식품제조업체, 의료기기제조업체, 출판·인쇄업체는 다른 업종과는 달리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식품제조업체, 의료기기제조업체는 센터 내에서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을 통해 판매할 수 없으며, 출판?인쇄업체는 업종 신고가 제한되고 있다.
이는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의 건축물 용도(교육·연구시설)와 개별 법률상 업종별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창업기업의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학·연구기관 내 보육센터에서도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출판·인쇄업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규제심판부의 권고내용대로 제도개선이 이어질 경우 관련 창업기업의 성공 가능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3.1월 현재 대학?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내 187개 식품제조업체, 110개 의료기기제조업체가 제도개선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대학·연구기관 내에서도 출판·인쇄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