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행안부, 지진방재 정책 긴급 점검회의 개최

튀르키예 강진 계기, 국내 시설물 내진 실태 점검 등 논의

[한국뉴스타임=편집국]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에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규모 7.8)을 계기로 오늘(2.9.) 오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태에 대한 긴급 시설점검 계획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최명규 재난관리정책관 주재(2.9. 17시)로 주요 관계기관과 지진방재 정책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긴급 점검 회의에서는 국내 지진방재 정책을 살펴보고, 긴급 시설점검 및 정책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참석 기관은 향후 지진방재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 (인프라) 건축물의 내진반영 실태 긴급 점검 】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물의 정확한 내진 반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년도에 중앙·지자체에서 추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소관기관 자체 전수 점검 후 중앙 표본점검 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 그룹이 내진보강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소관 기관에 통보하여, 조치 결과에 대한 이행 점검(모니터링)을 시행하여 현장에서 적정한 내진보강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서 국토부의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에 대한 실태 점검과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사립대학 내진현황 전수조사에 대해서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및 민간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 (대응) 지진대응 훈련 시행 및 대응체계 점검】

행정안전부는 지진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참여형 대피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해안 지역 지진해일 내습에 대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적 주민 대피 실행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훈련(3월)을 실시하고,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대피과정에서의 군중난류(Crowd Turbulence) 예방 및 긴급 구조?구급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등을 대상으로 참여형 대피 훈련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및 매뉴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자체 점검을 시행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월 중에 중앙 표본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국가 지진관측망을 통한 24시간 실시간 감시 및 지진조기경보체계, 지진통보시스템 등 지진정보전달시스템을 점검하여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 (종합)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

행정안전부에서는 ’15년부터 5년 단위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 현재는'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19~’23년)'을 추진 중이며, 올해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24~’28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24~’28년)'에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우선순위, 단층 조사결과를 고려한 보완대책을 포함하고, 신규로 과제별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이행현황 관리 강화 및 실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내진율 제고와 지진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해 각 소관별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최명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지진은 예측이 어려운 재난으로 사전 대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별·소관별 차질없는 지진방재 정책과 내진보강 사업, 대응체계 구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