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세청은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부 사업자의 탈루혐의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대상자 84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 ?)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 가족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친·인척의 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
(유형 ?)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26명)
- 후원금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사적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허위인건비를 계상한 쇼핑몰 운영자
(유형 ?)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 수수료수입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직원명의 계좌로 수취한 투자컨설팅 수입을 신고 누락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유형 ?)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21명)
법인 개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 자녀지배 법인을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넣은 유통업체
국세청은 적법절차 준수,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부담 축소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법·불공정행위로 부당수익을 누린 탈세자에 대해 공정?적법 과세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