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지난 8 일 , 국가가 ‘ 기후위기 취약계층 ’ 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 기후위기 적응 대책 ’ 과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산업 종사자가 입을 수 있는 직 · 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보다 직접적인 피해인 폭염 · 한파 , 가뭄 · 홍수 ,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폭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 , ‘ 쪽방촌 ’ 에서의 폭염 · 한파로 인한 사망사고 등 취약계층의 피해는 심화 되고 있다 .
이와 같이 극단적인 기상이변 발생에 따른 피해는 비대칭적인 측면이 있고 , 그 피해의 정도 역시 기상이변에 대한 낮은 예측가능성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기존보다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
이에 강득구 의원은 , “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기후위기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 ” 며 , “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 기후위기 취약계층 ’ 으로 정의해야 한다 ” 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
나아가 , 개정안은 ‘ 기후위기 취약계층 ’ 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한편 , 지난해 8 월 기록적인 폭우 사태로 인해 수도권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시민들이 참변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