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EU 집행위는 7일(화) EU 회원국과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 일괄 탈퇴를 권고했다.
ECT 조약은 1991년 구소련 국가에 대한 에너지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현재 체약국은 EU 27개 회원국을 포함 약 50개국이다.
ECT 조약을 통해 주로 EU, 영국, 스위스 기업에 의한 약 3,446억 유로가 석탄, 석유 및 가스 개발에 투자되었으며, ECT 조약에 규정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에 따라 투자기업에 정부정책 변경에 따른 투자손실 보호를 위한 국가 제소권을 부여했다.
ECT 조약이 주로 화석연료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 점에서 EU의 그린딜 추진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에 따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및 폴란드 등이 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EU 집행위는 조약이 그린딜 추진과 상충하는 점을 고려, 당초 조약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최근 법률검토 문건을 통해 EU 회원국 등의 조약 일괄 탈퇴로 입장을 선회했다.
EU 회원국의 조약 일괄 탈퇴에도 불구, 이른바 '일몰조항(Sunset Clause)'에 따라 탈퇴 후 20년간 국가 정책 변경에 따른 투자손실에 대해 투자자의 국가 제소권은 유지된다.
집행위는 조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투자가 대부분 EU 기업에 의한 것인 점에서, EU 회원국 사이에 ECT 조약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합의를 체결할 경우 일몰조항에 따른 투자자의 국가 제소권 행사는 크게 제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ECT 조약 잔류 체약국에 자회사를 보유한 EU 기업 및 EU 역외 투자자는 여전히 ECT 조약에 근거 투자손실에 대한 국가 제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집행위는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ECT 조약 개정 전 일괄탈퇴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일부 회원국의 개정 ECT 조약 잔류를 인정하며 조약에서 탈퇴하는 방안과 개정된 ECT 조약을 우선 채택한 후 모든 회원국의 일괄 탈퇴 방안 등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