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66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행기간은 현재와 같이 5년으로 하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현재의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만 기존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기형 의원은 “현재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기간은 기존 대행자의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여지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권고가 있었다”면서 “‘도내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한 대행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조례 시행 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을 위한 각 시·군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보완된 후 수정가결 됐으며, 오는 14일 제36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