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소규모 학교 설립과 교육감 관할 구역 내 학교 이전 ? 통폐합을 시 ? 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은 8 일 오전 교육부 , 인천시교육청과 ‘ 인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 를 개최 , 학교 신 ? 증설 권한을 교육부에서 시 ? 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2018 년 ~2022 년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학교설립 사업의 통과율이 61.9% 로 나타났다 . 반면 , 인천 소재 학교의 경우 , 같은 기간 총 56 건이 중투심에 상정 , 24 건 이 반려되거나 부적정 ?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인천 지역은 전국 대비 학교 설립 속도가 지체되면서 원도심은 과소학교 문제가 , 신도심은 과밀학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허 의원은 “ 학교 신설과 이전 ? 통폐합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적기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교육부의 중투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해 7 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300 억원 미만 학교 건축물 승인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채홍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 총사업비 300 억 미만 소규모 학교 설립과 교육감이 관할 구역에서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교육부 중투심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시 ? 도교육청이 자체투자심사로 설립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의 기준은 총사업비 300 억 원 미만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36 학급 , 중 ? 고등학교는 24 학급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 ? 소규모 개발사업 지역 등에서 학교 신설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돼 , 지역 내 과밀학급 문제와 학생 통학안전문제 등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과잉 중복 투자 및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수용률이 계획 대비 70% 미만인 학교에 대해선 교부금 제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선 지자체 ,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학교용지와 학교 시설을 교육청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 와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할 경우 에도 교육부 중투심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허종식 의원은 “ 수도권 3 기 신도시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학교를 적기에 신설하기 위해선 시 ? 도교육청에 학교 설립 권한을 부여하는 게 타당할 것 ” 이라며 “ 중투심 제도 개선을 조속히 시행해 지역의 교육자치권을 실현해야 한다 ” 고 말했다.
교육부는 관련 부령을 개정 , 빠르면 오는 4 월 정기 2 차 중앙투자심사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