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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대표발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이 8 일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를 위한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안 , 일명 '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 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 여수 국가산단 등 국가경제의 심장인 산업단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면서 “ 특히 설비 노후화가 심한 노후산단들에서 폭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단지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 의 골자 ” 라고 설명했다.

실제 김회재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 년간 (2017 년 ~2022 년 6 월 ) 산업단지 내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246 명인데 , 이 중 20 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의 사상자가 242 명 (98.4%) 에 달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 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 ·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공단 등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들이다.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 은 관리기관에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할 산업단지 안전점검 , 안전진단 , 안전지도 및 안전교육 실시 권한도 부여했다.

산업단지 내에서 재난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리권한이 부족해 산업단지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산업단지 관리기관 및 관리권자들의 안전 대응 역량이 제고되고 , 안전 예방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단지의 산업재해 , 화재 , 화학물질 , 위험물 등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 이전에는 화재정보 ( 소방청 ),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공단 ), 유해화학물질사고 ( 화학물질안전원 ), 가스 · 폭발 ( 가스안전공사 ), 전기 · 감전 ( 전기안전공사 ), 자연재해 ( 지자체 ) 등 사고 실태가 제각각 관리되고 있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김회재 의원은 “ 여수 국가산단 등 국가경제의 심장인 산업단지의 안전을 지키겠다 ” 면서 “ 산업통상자원부도 종합안전관리법에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한편 김회재 의원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난해 11 월 여수 국가산단 등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 노후 국가산단특별법 ' 을 대표발의하고 , 범부처 '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 ' 을 이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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