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2월 6일 개최)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2월 7일 밝혔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그간 정부는 주민과 지자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꾸준히 수렴하고 ’22년 5월부터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했으며,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특별법에 필요한 내용들을 내실 있게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계획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와 미래도시로의 전환이 속도감 있고 질서 있게 추진될 수있도록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면적기준인 100만m2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5만명, 주택 1만호 내외)로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들이며, 택지지구를 분할하여 개발한 경우를 고려하여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m2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m2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시행령에서구체화)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국토부 수립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근거를 명확화했다.
먼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방침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기본전략, 기반시설 확보와 이주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의 원칙, 도시 재창조 사업 유형 등이 제시된다.
기본계획은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기본방침과 같이 10년 주기로 수립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을검토한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 계획등이 담기며, 시장·군수가 수립한 이후 도지사의 승인(도지사는 국토부장관과 협의)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또한, 기본계획,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자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이루어지는 구역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말한다.
구역은 주민 지정 제안 또는 지정권자 직권으로 지방위원회 심의 및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되며,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해당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특례사항이 부여되며, 원칙적으로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계획수립 등을 주도하되 국가에서도 관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구역지정, 계획 수립, 인·허가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2.10월 국토부장관 - 지자체장 간담회 등을 통해 발표한 선도지구는 주민참여, 시급성, 주변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지정하며, 선도지구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예산 및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특별정비구역은 도시기능 향상, 도시 재창조, 이주대책 실행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는 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종특례와 지원사항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