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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국회의원, ‘긴급재난지원금 법률에 명시’ 1호 법안..‘긴급재난지원금’ 명문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6명 동료의원 동참
[KNT한국뉴스타임=국회] 12일 고민정 국회의원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발의안에서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미증유의 세계적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의 동시다발적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재난지역을 전국으로 지정하고, 금번에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이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은 4·15총선 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세대당 40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는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다음 국회 본회의 동의를 거쳐 지급이 확정됐다. 다만 현행법에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용어가 없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입법부의 예산안 확정을 거쳐 지급된 것이다.    

고 의원은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법률에 명시 함으로써, 향후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난이 발생했을 때 법률에 따라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용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고 의원의 ‘1호 법안발의에는 이용선, 노웅래, 진성준, 강선우, 임호선, 이용빈김주영, 윤재갑, 고영인, 장경태, 송옥주, 서영석, 이해식, 윤준병, 김민철, 허  영, 김병주, 정정순, 전혜숙, 김성환, 김경만, 강준현, 홍정민, 이규민, 신정훈, 양이원 국회의원 26명이 동참했다.

한편 고민정 국회의원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해 이후 청와대 부대변인과 대변인을 거쳐 올해 4·15총선에서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의 지역구였던 서울 광진을에 출마,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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