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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 에너지법 개정안 '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 “ 국민생활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정부가 난방비 폭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극 지원에 나서야 ”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수원시갑 ) 은 에너지바우처 ( 이용권 ) 대상를 확대하는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일명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법 ’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액화천연가스 (LNG) 가격상승 등의 요인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데 이어 한파 영향으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해졌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에너지이용권 지원대상을 ‘ 저소득층 등 ’ 으로 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만 이뤄질 뿐 차상위계층이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얼마전 정부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지만 ,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은 중산층의 생계도 흔들고 있어 , 국가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전 계층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저소득 층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급격한 난방비 상승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 에너지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 ‘ 에너지이용권 ’ 의 정의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에서 생활이 어렵거나 급격한 가격 상승 등을 사유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로 개정된다.

김승원 의원은 "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재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라며 "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필요한 시점 " 이라며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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