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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신설 · 유가족 지원금 지급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 ”

개정안 ,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도입 , 희생자 유족에도 생활 · 의료지원금 지급 골자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은 6 일 여순사건 희생자 , 유족들과 피해 지역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도입과 유족들에게도 생활 ·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수 ·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 년 여수 , 순천 등 전남 , 전북 , 경남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국가의 폭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건이다. 올해 여순사건 75 주기를 맞았지만 , 희생자와 유족들은 본인들이 겪은 신체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은 희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만 명시하고 있어 , 희생자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고 유족들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계속되어 왔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희생자 · 유족이 겪은 신체적 ·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고 , 수반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해 유족들도 생활 · 의료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순사건 당시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사망했음에도 여전히 행방불명으로 처리되어있거나 , 실제 가족임에도 가족관계가 등록되지 않아 희생자와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종신고 및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포함됐다.

김회재 의원은 “국가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모든 분의 아픔을 치유하고 ,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여순사건 ‘ 완전한 해결 ’ 의 길” 이라면서 “ 공동체 회복프로그램과 유족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75년간 중첩된 여순사건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희생자 · 유족들이 신고접수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 피해 신고를 두려워하고 있어 신고율이 절반에 그치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마지막 한 분의 피해까지도 발굴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회재 의원을 포함해 권은희 · 김두관 · 김민석 · 김민철 · 김승남 · 김정호 · 김태년 · 김홍걸 · 남인순 · 서동용 · 송재호 · 신정훈 · 양향자 · 이학영 · 전해철 · 정태호 · 주철현 의원 (가나다 순) 등 18 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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