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42일간 각각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①계약서 미교부, ②계약서 미서명, ③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자진시정(최대 50%)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케 함으로써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정위가 중요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