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국민건강증진법』및『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규정에 의거 기존 소흘읍 송우리 시내에 금연거리를 연장 운영한다.
추가 지정되는 금연거리 예정구간은 송우리 시외버스터미널 보행로 일대 구간으로, 솔모루로133(석향마을 버스정류장)부터 송우로28(대흥구구부대찌개)까지의 양방향 인도면 보행로, 각 구간별 약 670m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금연거리 연장 지정은 해당 구간 내 사업주 및 지역주민 등 총 1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약 91.37%(159명)가 찬성 또는 보통이라 답했다.
추가로 금연거리 지정에 따른 취지와 장소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고시해 의견을 수렴하며,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금연거리 확정에 따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후, 2023. 7. 1.부터 해당구간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연오 포천시 보건소장은 “금연거리 연장을 통해 도시 미관 향상 및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