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 서울 노원갑 ) 의원은 오늘 (3 일 ), 청년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고 , 소규모 중견기업의 구인난 문제 완화 차원에서 , 소득세 감면 특례를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청년 , 60 세 이상 ,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확대하고 세후소득의 증대를 통해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 청년 등 취약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후 3 년 동안 ( 청년은 5 년 ) 200 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70%( 청년은 90%) 를 감면받을 수 있다 .
그런데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의 규모만으로 세제지원을 결정하면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늦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세제지원이 단절되면 중견기업의 구직난과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
산업통산자원부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 2020 년 대기업의 평균 연봉은 6,348 만원이었으나 , 중소기업은 3,108 만원으로 대기업의 절반 (49%) 에도 미치지 못했다 . 또 300 인 미만 사업장의 대졸 초임은 2,983 만원으로 대기업 (300 인 이상 ) 5,084 만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인재 영입이 필수적이나 중견기업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보다 한참 낮은 실정이다 .
실제로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발표한 ‘2020 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이직원인으로 ‘ 낮은 임금 수준 ’ 이 18.1% 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마찬가지로 중견기업의 신규채용 애로사항 항목에서도 ‘ 임금 및 근로조건 열악 ’ 이 16.4% 를 기록해 두 번째로 높았다 .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이에 고용진 의원은 , 현행 중소기업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특례 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을 연매출 3 천억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 소득세 감면 한도액은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인 100 만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
고용진 의원은 “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견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도 소득세 감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면서 , “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견기업 취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게 되어 임금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 라고 밝혔다 .
한편 동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 김두관 , 김민석 , 김수흥 , 김승남 , 김태년 , 임호선 , 정태호 , 최종윤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