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환경부는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종전 동당 352만 원에서 동당 7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2월 6일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번 철거비 지원 확대는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를 달성하고 석면 노출 우려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는 전국에 남아있는 57만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2033년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57만동 중에서 40만동은 철거 방식으로 진행되며, 나머지 17만동은 재개발, 새단장(리모델링) 등을 통해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각 지자체에 통보된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는 중장기 슬레이트 철거 목표 이행이 명시됐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 희망자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번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확대로 그간 주택규모가 커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완화되어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 피해 방지를 위해 1970년대 전후 널리 보급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9만동의 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
한편, 지난해 말에 수립된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은 석면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및 세부이행계획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국가전략이다.
석면관리 사각지대 발굴?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5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기본계획 추진 기간 동안 석면조사 및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법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진단(컨설팅) 지원 대상을 노인 및 어린이시설에서 여가 및 체력단련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또한 석면 해체 현장, 석면 조경석?제품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 조정?협력을 강화하고, 자연발생 석면 고농도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민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석면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건축물 슬레이트를 조기에 철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부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 및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