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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의뢰, 도 특별사법경찰단 장남면 일대 농지 성토(뻘흙)관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예정

윤종영도의원 주관 도 특사경, 경기도·연천군청 관계자 합동 현장 확인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는 지난 1월 연천군수 주관 지역구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했던 현안업무 중 장남면·백학면 일대에 출처 불명한 뻘흙 등이 농지에 대량 성토되고 있어 농지훼손 및 환경오염, 또한 이로 인한 덤트 트럭이 하루에만 수백대 다니면서 도로파손 및 지역주민 교통사고 우려 등이 있다는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이에 연천군차원에서는 타 시군과 연결되어 있어 문제해결이 원활하지 못할 것을 판단하여 윤종영 도의원 및 도의회 연천상담소(상담관 김동수)에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및 건설본부, 건설국 도로관계자, 연천군, 지역주민등 30여명이 2. 1(목) 오후 3시 장남면 현장일대에서 윤종영 도의원 주관하 관계자 회의 및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4급 홍은기)은 “이러한 유사사례가 많이 있지만 이번에 토양오염 조사, 발원지 경로 추적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연천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경기도 건설국 도로정책과,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관계자들은 대형덤프트럭 운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부분을 연천군청 관계자와 협력하여 신속히 도로재포장을 하겠다고 했다.

윤종영 도의원 및 연천상담소 상담관 김동수는 “이번 농지 뻘흙 성토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지역에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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