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30일 위원회실에서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에 접수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별내 자동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사업에 경력관리 교육지원 사업과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을 신설했다.
이어, 이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사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 추진과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과 함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 화재사고에 대비하고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김동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클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클린넷 이용 시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해 시스템 소모품 교체 비용 홍보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여 규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영실 위원장은“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일 심사된 안건들은 2월 3일 제2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