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위원회실에서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5건이다.
첫 번째로 김지훈(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민원인의 권익구제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및 회의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의신청 및 결과 조치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전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남양주시 관내 공공기관이 용역, 공사 등의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이용 활성화 방안과 지원사업 등을 명시했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의 특색에 맞는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전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의 지도·점검 및 평가에 관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지훈(국) 위원장은“왕성한 입법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생활의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의원들의 노력에 감명을 받았고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2월 3일 2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