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남양주시,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을 신청·접수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 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법령 개정을 통해 직불금 지급 농지 요건이 완화됐다.

이에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경우를 포함해 올해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은 농지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월은 비대면, 3월부터 4월까지는 대면으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이며, 대상자는 20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다.

대면(방문)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대상자는 비대면 접수 미신청자, 농업법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등으로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농지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기존보다 많은 농가에서 직불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적극 안내 및 홍보해 기존 농가는 물론 신규 농가에서도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4월에 신청이 완료되면 5~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10월에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