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 , 애초에 채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면접자리에서 갑질 , 인격모독 등을 했으며 , 또 채용과정에서의 변경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않거나 , 단순 자료 수집 및 사업장 홍보 목적을 위해 거짓으로 채용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고충민원에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 서울 서초갑 ) 은 27 일 , 5 인 이상 30 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 금지규정 적용을 확대하고 , 법 위반업체에 대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건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은 2014 년에 제정돼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채용일정 및 과정 공지 ▲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 채용서류 반환 등을 주요 골자로 채용 · 면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를 금지해 왔으나 , 그동안 상시 근로자 30 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30 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 ·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
그러나 채용절차법 적용대상인 30 인 이상 사업장은 2020 년 건강보험통계 기준으로 7 만 4,670 개소로 전체 사업장 191 만 5,756 개의 3.9% 에 불과하며 , 근로자 ( 건강보험 가입자 ) 기준으로는 998 만 9,718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약 54.4% 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 벌칙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 2019 년 40 건 ▲ 2020 년 56 건 ▲ 2021 년 58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 구직자는 구인자의 법 위반사항을 알기 어려워 유사피해 발생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작년 5 월 ,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발표하며 청년에게 주거 , 일자리 , 교육 등 맞춤형 지원 ( 국정과제 90) 을 하고 ,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 ( 국정과제 91) 함으로써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
조 의원은 “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질 , 부당행위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짓밟힌다면 기성세대로서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 면서 , “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정채용 사각지대를 없애 소규모 업체라는 이유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제도의 간극을 메우는 입법을 해나가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 “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